룸살롱 등 중과세 유흥주점 조사
룸살롱 등 중과세 유흥주점 조사
  • 임성준
  • 승인 200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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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과세자료 정비…신규영업장 중과세 부과
룸살롱 등 재산세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제주시는 오는 4월 30일까지 무도유흥주점, 룸살롱과 요정 등 유흥주점영업 허가업소에 대한 과세자료를 정비하기 위해 건축물 현지 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 시설 기준으로는 캬바레, 나이트, 디스코클럽 등 영업장 면적이 100㎡ 초과하면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와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나눠진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룸살롱, 요정 등이다.

제주시는 유흥주점 559개소를 대상으로 사전에 건물주에게 조사계획 안내문을 통지한 뒤 3개 조로 조사반을 편성해 현지 방문 조사키로 했다.

조사결과 신규 중과세 대상 영업장에 대해서는 재산세 중과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일반 재산세율은 토지분 0.2~0.4%, 건축물 0.25% 세율이 적용되나 지방세법이 정한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영업소 건축물과 토지는 4%의 재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118개 업소에 재산세 12억12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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