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조속한 토지수용 조건, 의료서비스 연속성 위해"
삼도동 병원 19일 진료 중단, 아라동 신축병원 31일부터 진료
제주시는 아라동에 개원하는 제주대 병원이 정상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공 전 임시 사용을 승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삼도동 병원 19일 진료 중단, 아라동 신축병원 31일부터 진료
제주대 병원은 이달 말 신축 병원에서 진료를 개시하려 했으나 전체 부지 8만1006㎡ 중 무연 분묘 5기가 자리잡고 있는 토지 469㎡를 수용하지 못해 준공검사를 받지 못했다.
병원 측은 2004∼2006년 이들 묘지의 이장을 완료했으나 소유자의 주소지가 불분명해 아직까지 매입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대 병원은 준공검사를 앞두고서야 뒤늦게 지난 11일 토지수용 재결을 위한 열람공고를 마무리했으며 다음달 토지수용위원회 결정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한 뒤 소유권 이전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강택상 제주시장은 "병원 측에 매입하지 못한 토지를 조속히 수용하는 조건으로 5월 31일까지 임시사용을 허가했다"며 "도민들이 이달 말부터 이전 장소에서 정상적으로 진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에 따라 차질없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승인 배경을 설명했다.
김태환 지사는 앞서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건물 준공 상의 미비점이 아니라 토지 수용 등의 부수적 이유라면 도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사용승인을 빨리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임시사용 승인은 건축주가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한해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로 2년까지 가능하며 그 안에 건축물 사용검사필증을 받지 못하면 사용이 중지된다.
제주대 병원은 현 삼도동 병원의 경우 19일부터 진료를 중단하고 31일부터 아라동 신축병원에서 진료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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