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차량 정지신호에도 정지선을 과도하게 지나쳐 횡단보도까지 나간 차량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이를 홍보하고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정지선 지키기 생활화 운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찰은 23일 제주모범운전자회,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제주지부 등 15개 협회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안전범국민운동실천협의회'를 거쳐 다음달 4일 발대식을 가질 예정이다.
경찰은 5월 한달간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홍보한 뒤 오는 6월부터는 과도하게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여 범칙금을 부과하게 된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120명 중 보행 사망자가 61명이다.
올해 들어서도 교통사고 사망자 26명 중 17명은 보행자가 차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운전자 자질이 없는 사람이 적지않다"며 "일단 자율 준수를 유도하겠지만 과도한 행위는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지선 위반은 도로교통법에 정차시 차량바퀴뿐 아니라 앞 범퍼가 정지선을 넘어간 경우에도 단속대상으로 규정돼 있어 과잉단속 논란과 함께 운전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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