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세무서, 31일까지 법인세 신고ㆍ납부기간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선 정기 세무조사가 면제된다. 제주세무서(서장 황상순)는 17일 기업들이 세금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고 경제위기 극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올해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세무서는 사업연도가 2008년 12월 말 종료되는 영리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 업무를 이달 31일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법인세 신고 기간에 제주세무서에 ‘고용창출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쳐 2009년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된다.
세무조사 제외 대상 법인은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투자 확대 또는 사업장 신설 등으로 금년도 상시 근로자를 전년 대비 일정 기준율 이상 채용하거나, 채용할 계획이 있는 법인이다.
이와 함께 경기침체로 경영에 애로가 많은 기업 등에 대해 납기 연장, 징수유예, 법인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세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세정이 지원된다.
한편 이달 말 법인세 신고.납부 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추가 부담된다.
제주세무서 관계자는 “특히 이번에 신고하는 12월 결산 법인부터 법인세 낮은 세율을 13%에서 11%로 인하하고,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 표준 기준 금액도 종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납세자 스스로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원칙을 인식하도록 간담회 및 홍보를 강화하고 있고, 경제(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소득을 임의로 조절해 부담 세액을 낮추는 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처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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