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청이 일선교사 불신 조장
[사설] 교육청이 일선교사 불신 조장
  • 제주타임스
  • 승인 2009.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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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선학교 교사들의 ‘초과근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지문 인식기 설치’가 논란을 부르고 있다.

도교육청은 교원등의 초과근무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지문인식기 설치’를 주문하는 공문을 각 학교에 보냈다.  

초과 근무와 관련해 대리확인, 개인용무를 초과근무로 삽입하는 등 부당수령 사례를 방지하겠다는 취지하고 한다.

 그러나 전교조 소속 교사 등 일선학교 교사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 같은 초과근무 관리 지문인식기 설치는 모든 교사들을 엉터리 근무수당 수령 등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려는 불신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일선교단 일각의 반발에 부딪치자 “일선학교 설치는 강제 사항이 아닌 학교장 자율에 맡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교육청의 일선학교 교사 불신’ 문제는 새로운 파장을 부르기에 충분하다.
 
특히 교사 개개인의 생체정보 사용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등 인권침해 소지도 있다.

 만에 하나  이 같은 생체정보가 다른 곳으로 흘러들어 갈 경우, 이는 엄청난 파장을 부를 폭발성을 지니게 될 것이다.

 더욱 걱정스러운 일은 초과근무 시간 파악 문제로 교육청이 일선교사들을 불신하는 것처럼 학부모나 학생들까지 교사들을 불신하는 풍조를 만들지 않을까하는 것이다.

 아무리 행정편의를 위한 것이라 해도 교사집단의 인격을 무시하는 인권침해나 불신풍조 조장은 백번 변명해도 정상적인 교육관리라 할 수 없다.

교육청은 편지풍파를 일으키지 말고 지문인식기 설치계획을 당장 철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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