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카드로 술값 결제
훔친 카드로 술값 결제
  • 김광호
  • 승인 2009.03.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6일 A양(17)을 절도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 14일 오전 3시30분께 제주시 모 나이트클럽에서 현금 7만원과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고 모씨(29)의 지갑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또, 같은 날 오전 6시16분께 훔친 카드로 모 유흥주점에서 자신의 술값 50만원을 결제하는 등 3차례에 걸쳐 모두 85만원 상당을 편취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