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16일 A양(17)을 절도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 14일 오전 3시30분께 제주시 모 나이트클럽에서 현금 7만원과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고 모씨(29)의 지갑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또, 같은 날 오전 6시16분께 훔친 카드로 모 유흥주점에서 자신의 술값 50만원을 결제하는 등 3차례에 걸쳐 모두 85만원 상당을 편취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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