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여권으로 日 불법 체류
위조여권으로 日 불법 체류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4.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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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 외사계는 20일 위조여권으로 일본에서 불법 체류한 강모씨(47.여.제주시)를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1998년 9월 여권브로커를 통해 위조여권을 만든 뒤 우리나라 출국 심사대와 일본 출국 심사대를 통과해 일본에 불법 체류하는 등 여권을 위조. 행사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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