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ㆍ근절 활동 강화
학교폭력 예방ㆍ근절 활동 강화
  • 한경훈
  • 승인 200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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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터지킴이 배치학교 확대…학교담당경찰관 지정도
학교폭력 예방 등을 위한 관련기관의 활동이 강화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번 신학기부터 배움터지킴이 배치 학교를 지난해보다 10곳 많은 83곳으로 늘렸다.

퇴직경찰관, 퇴직교원 등으로 구성된 이들 80명의 배움터지킴이들은 각 초․중․고에서 등․하교 지도, 취약 시간대 학교내외 순찰 및 상담활동 등을 통해 교내 폭력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도내 181개 초․중․고마다 ‘학교담당 경찰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이들 경찰관은 학교 측의 협조를 받아 아동 실종․유괴․성폭력 및 학교폭력 예방 교육은 물론 유치원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아동 안전 지킴이 집’ 운영 취지와 배경 등을 홍보하고 관련교육을 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 또 오는 16일부터 6월15일까지 3개월간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학교폭력 자진신고 제도는 2005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 등 5개 부처 합동으로 자진신고 및 경미한 초범 가해학생을 선도 조건부로 불입건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자진신고 대상은 초․중․고교 재학생으로 폭력서클을 구성 또는 가입하거나 가입을 권유 받은 학생, 교내외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학생의 현금 등을 빼앗은 학생, 학생 간 성폭력을 포함한 학교폭력 피해 학생, 교내외에서 폭력을 행사한 가해 또는 피해 학생 등이다.

자진신고자가 불입건 요건에 해당할 경우 절차에 따라 선도기관 등의 교육만 받고 처벌은 받지 않는다.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신분이 철저히 보장되며, 신변보호 요청 시 경찰관 등이 서포터로 지정돼 보복 방지 활동을 벌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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