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여론 감안 고문변호사로 선회
제주도가 도의회가 제정한 가칭 ‘제주도연구위원회 조례’에 불복, 대법원 소송을 추진중인 가운데 한때 김태환 지사의 선거법위반 사건을 맡아 대법원에서 무죄선고를 이끌어 낸 서울소재 대형 로펌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구구한 억측들이 난무.
제주도는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서울소재 대형 로펌이 이 사건을 맡게 될 경우 발생하게 될 과다한 소송비용 지출과 도내 법조계의 불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막판 제주도 소속 고문 변호사를 선정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는 후문.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서울 소재 대형로펌 선정설은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 사이에서 검토됐던 사안”이라며 “아직 최종 결정은 이뤄지지 않았으나 도 고문변호사를 통한 소송이 유력하다”고 소개.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