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창피해서 얼굴 들 수가 없다"
[사설] "창피해서 얼굴 들 수가 없다"
  • 제주타임스
  • 승인 200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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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동원ㆍ법원결정 무시…파국 치닫는 제주상의 선거 일탈

1

 회장선거와 관련한 제주상공회의소의 계속되는 파행은 부끄러움을 넘어 역겨움을 주고 있다.

“제주상공인들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는 전국적 조롱거리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창피해서 얼굴 들 수 없다”는 소리도 들린다.

 자체정관도 무시하고 법원  결정까지도 아랑곳없는 현 집행부의 ‘막가파 식’ 독단과 전횡에 대한 사회적 시각은 그래서 싸늘하기만 하다.

 “조직을 정상화 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자리만 보전하고 제 욕심만 채우기 위해 온갖 술수를 동원하여 판을 깨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이번에는 임기 며칠도 남아있지 않은 집행부가 권한을 유지하려고 정관에도 없는 편법을 동원했는가 하면 선거 관련  소송비용까지 추경 예산안에 반영하는 등의 일탈행위를 계속해서 더 큰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소송비용과 관련해서는 이미 법원에 의해 선거권 등 가처분이 결정돼 그만큼 승소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본안소송을 걸어 3심까지 끌고 가겠다며 사실상 개인적 소송비용이나 다름없는 비용까지 상공회의소 부담으로 추경 반영했다.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이유야 어디에 있든 이 같은 제주상공회의소 집행부의 일탈 행위는 선거파행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2

 현 제주상공회의소 회장단의 임기는 오는 16일 만료된다.

물론 여기에는 부회장단도 포함된다.

그런데 현 회장단은 임기 만료일 6일을 앞둬 상임의원회를 열고 회장과 함께 임기 만료되는 부회장 1명에게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결의했다.

같이 물러나는 사람을 회장직무대행으로 앉혀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상식이하의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는 제주상공회의소 정관까지 무시한 월권이며 독선이다.

업무집행에 관한 기본 규칙인 정관까지 무시해 권한을 연장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제주상의 정관(제57조 3항)에는 “사무국장은 회장ㆍ부회장 등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회무를 대행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회장직무대행은 물러나는 부회장이 아니라 현직을 유지하는 사무국장이어야 옳다.

 이처럼 법원의 결정이나 자체 정관까지도 무시한 임기 3일남은 집행부의 월권이나 '거리의 무법자'같은 일탈 행위는 그 원인이 어디에서 출발했건 정상적이 아니다.

제주상공회의소가 ‘갖은 술수와 편법이나 부리는 이상한 복마전(伏魔殿)’이나 다름없다는 비웃음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3

 지금은 내외적으로 경제가 너무 어려운 시기다.

제주의 경제사정은 더욱 힘들다.

그래서 제주경제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제주상공인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다.

서로 힘을 합쳐 하나로 뭉쳐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말까다.

 감투싸움으로 세월을 보낼 때가 아닌 것이다.

그런데도 반칙과 변칙, 독선과 전횡으로 상공회의소를 파국으로 몰아간다면 누구든 그는 제주의 지도적 공인이 될 수 없다.

 이 같은 선거 갈등과 관련 일부 상공회의소 회원들이 ‘제주상공회의소 정상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현 집행부의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파국의 책임을 현 집행부로 보는 것이다. 이는 현 집행부가 이성을 찾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요구나 다름없다.

집행부가 아집과 독선을 버리고 순리에 따라 상공회의소를 정상화 시켜야 된다는 주문이다.

 정상화 대책위원회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현 집행부는 사태의 책임을 지고 순리대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창피해서 고개 들 수 없다”는 도민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빨리 결정을 내려야 현명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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