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농협지역본부(본부장 신백훈)는 농업종사를 희망하는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영농경험이 풍부한 여성농업인(후견인)을 지원하는 1대1 맞춤형 여성농업인력 양성 영농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원자격은 농촌여성 결혼이민자중 한국어 소통이 가능하고 신청일 현재 3년이상 영농활동에 종사한 이주여성이다.
영농교육 후견인은 신청일 현재 5년이상 영농에 주체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이다.
후견인 수당은 1일(3시간 이상) 기준 3만원(국고지원)으로 교육 시작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서 15일까지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여성농업인은 가까운 지역농협에 3월13일까지 신청하면 되며 총 10명(각 5명)이 선정된다.
교육은 ▲한국의 농사문화 ▲작목에 대한 생육환경 및 품종선택 ▲육묘 및 묘목관리 ▲파종기 및 재배기 농기계 ▲병해충 예방 및 방지 ▲농산물유통과 마케팅 ▲현장견학, 수확기 농기계, 수확 및 농산물 저장, 농산물가공, 이모작과 월동준비 등으로 총 15차례에 걸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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