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명령제’ 시행 문제 많다
‘유통명령제’ 시행 문제 많다
  • 제주타임스
  • 승인 2004.1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감귤유통명령제’의 앞날이 밝지가 않다.
시행초기부터 여러 문제가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통명령제 시행 5일만에 도내외에서 35건이 적발돼 1만6천여kg이 폐기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같은 겉으로 드러난 실적만을 놓고 볼 때는 ‘감귤유통명령제’의 심을 실감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오히려 유통명령제즤 전망을 어둡게 하는 사례들이 많다.
첫째 감귤유통의 출발지인 선과장 관리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선과장에서 품질을 검사하는 검사원의 역할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선과장 직원을 검사원으로 위촉함으로써 제기되는 의문이 그것이다.
해당 선과장에서 급료를 받는 검사원들의 품질 검사가 어떻게 제대로운 믿음을 얻을 수 있겠는가.

다음은 유통명령제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가볍다는 것도 문제다.
판매 목적 비상품 귤 도외반출이 적발될 때 15kg 들이 150상자 미만일 때 5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이같은 처벌규정은 한철 대목을 노리는 일부 중간상인들이 과태료를 물 각오로 덤빈다면 감귤유통명령제는 사실상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와함께 감귤유통명령제 성공에 앞장서야 할 일부 작목반의 검사를 받지 않는 감귤 출하도 문제다.

도 등 자치단체는 물론 각 농협.작목반 등에서 함께 힘모아 감귤 유통명령제 성공을 위한 대응해야 할 당위가 여기에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