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41명 중 1명 꼴…평균 300만원 빌려
선이자 초과 징수ㆍ중개료ㆍ불법 추심 등 피해 잇따라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을 받지 못한 저신용층이 대부업체 등과 같은 사금융으로 내몰리면서 사금융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선이자 초과 징수ㆍ중개료ㆍ불법 추심 등 피해 잇따라
이모씨는 지난해 7월 대부중개업자의 소개로 대부업체로부터 2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중개업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40만원을 떼였다.
양모씨는 지난 2002년 11월 200만원을 빌려 지난해 9월까지 원리금만 650만원을 상환했지만 잔금 120만원이 남아 있다. 확인 결과 46만원이 초과 징구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시는 이 같은 이들 대부업소 이용자들의 민원을 접수한 뒤 2건에 대해 선이자를 받는데 따른 이자 초과액 부분을 반환하도록 조치하고, 원금 일시상환을 원하지만 대부업자와 연락이 곤란한 1건에 대해서는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합의하도록 유도했다.
또 대부업소에 대출을 중개해주면서 받은 중개 수수료 1건을 반환하도록 조치했으며, 개인 파산이나 회생 선고에도 지속적으로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거나 제3자에게 욕설을 하며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한 불법채권추심행위 7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제주시가 지난해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도내 대부업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도내 96개 대부업소(제주시 88개 업소, 서귀포시 8개 업소)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만125명에게 모두 310억원을 빌려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세 이상 도민(41만6724명) 인구를 기준으로 할 때 41명 중 1명꼴로 대부업소로부터 평균 300만원을 빌려 쓴 셈이다.
또 1개 업소가 이들 대부업소의 전체 대부금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00억원을 대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대부업소들이 관계 법령을 제대로 모르거나 전문지식이 부족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11일 제주시 열린정보센터에서 도내 대부업소 대표자와 대부업무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4월 22일 시행을 앞둔 대부업법에 대한 설명회를 갖는다.
제주시 관계자는 "대부 이용자 피해 구제와 민원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대부업자의 법 위반 사항 시정 조치를 통해 사금융 피해를 차단하고 대부업자의 위법행위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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