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도내 교육행정기관과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사이버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제주도교육청이 교직원들의 사이버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클린 제주교육’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실천의지를 다지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도내 교직원들은 이달부터 11월까지 사이버교육을 통해 ▲공직윤리와 행동강령 ▲사이버 청렴교육 과정 중 1개를 선택해 이수해야 한다.
공직윤리와 행동강령 과정의 주요내용은 공직윤리와 국가청렴성, 공직자의 역할, 한국의 부패수준과 외국사례, 백지신탁 제도 등 관련 법령 등이다.
또 사이버 청렴교육 과정은 부패방지와 국가발전, 부패신고제도,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투명사회를 위한 노력과 자세, 부패영향평가 제도, 내부공익신고 및 보호보상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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