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19일 결혼을 미끼로 금품을 훔친 김모씨(43.여.주거부정)를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수배중인 김씨는 지난 8월 전라남도 해남군 소재 T여관에서 유모씨(52)에게 결혼을 하겠다며 유인한 뒤 유씨가 샤워중인 틈을 이용 23만원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훔친 혐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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