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빌린 후 편취
수천만원 빌린 후 편취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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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50대에 징역 2년

제주지법 형사단독 윤흥렬 판사는 19일 수천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사기 등)로 구속 기소된 노모 피고인(59.제주시 삼도동)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선고했다.
노 피고인은 2002년 3월 신모씨(59.여)에게 "2000만원을 대출 받아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겠다"는 수법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로부터 7400여 만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윤 판사는 또 이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며 속여 계약금 5680만원을 빼돌린 변모 피고인(67)과 상습적으로 유흥주점 등지에서 무전취식을 한 김모 피고인(39)에 대해서도 징역 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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