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운전하다보면 도로를 무단횡단자들의 위험천만한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무단횡단자들은 바로 옆에 육교, 횡단보도 등이 있음에도 무엇이 그리도 바빠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인지 차량이 통행 중인 차도로 뛰어든다.
대법원에서는 최근 보행자 접근이 금지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무단횡단하다 숨진사람에게 10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는 자동차 운전자가 도로에 보행자가 다닐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다가 운전자의 잘못과 피해자의 사망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이다.
실제 교통사고 중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가 상당량 차지하고 있으며 목숨을 잃지 않더라도 치명적인 상해를 입게 된다.
차량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고 운전을 한다고 해도 갑자기 뛰어드는 보행자를 발견하게 되면 급제동을 해야 하고, 급제동을 할 때까지의 시간과 차가 멈출 때 까지의 시간 그리고 그 시간만큼은 차량이 그대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다.
선진 보행자 질서를 위해서는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을 버리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횡단보도등을 이용하는 것을 생활 습관화 하고 ‘나부터’ 시작하여 다른 사람들이 보고 배울수 있는 법과 질서가 바로선 선진국형 보행문화를 만들어 나가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선진 국민이 되었으면 한다.
노 세 영
서귀포경찰서 남원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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