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원결정도 무시한 ‘선거전쟁’
[사설] 법원결정도 무시한 ‘선거전쟁’
  • 제주타임스
  • 승인 200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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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회의소 ‘집행부의 無所不爲’에 도민적 비판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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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경제 활동의 리더격인 제주상공회의소가 회장선거를 놓고 지리멸렬(支離滅裂) 상태다.

 가뜩이나 세계금융위기로 경제 한파가 몰아치고 제주지역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는 데도 제주상공인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 이를 극복할 대안을 마련할 생각은 않고 편을 갈라 자리다툼에만 여념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현 집행부측의 의원 선거일 하루를 앞두고 자체정관이나 법원의 결정까지 무시하여 전격적으로 선거일을 연기해버리자 도민적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처럼 제주상공회의소에 대한 비난을 일으키는 일차적 책임은 현 집행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거는 제주상공회의소 자체규정에 따라 실시하면 될 일이었다.

 그런데 현 집행부가 이를 무시하고 일부 회원들의 선거권을 제약하려다가 문제를 야기 시킨것이다.

 제주상공회의소 자체 정관이나 대한상의의 지침, 전국 대다수 상의가 인정하여 시행하는 정관규정을 임의로 해석해서 신규회원의 선거권을 박탈하려 했다면 이는 상공인들의 단합을 통해 제주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주상공회의소의 분열과 갈등만을 조장하겠다는 무책임 행태라는 비난을 사기에 충분하다.

2

 제주상공회의소 ‘의원선거권 제한’여부와 관련해서 제주지방법원은 2일 “제주상의는 선거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현 집행부의 선거권 제한 움직임에 제동을 건 것이다.

그런데도 제주상의는 이 같은 법원의 판단에도 이를 무시하고 전격적으로 선거일을 연기해 버린 것이다.

 제주상의는 2일 ‘선거관리위원회와 상임의원회’를 열어 ‘법원의 선거권 임시확인 등 가처분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없다며 본안제소명령 신청을 통해 결과에 따라 선거를 치르기로 결정했다.

 자의적 판단에 따라 선거일을 연기해 버린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상임의원회의 선거연기 결정도 제주상의 정관을 무시하고 내린 결정이어서 절차의 정당성이나 적법성에 심대한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상의 정관 제32조에는 ‘의원 및 특별의원 선거에 관한 사항이나 임원 선출 등의 경우 의원총회 의결 사항’이라고 적시됐다.

 그런데도 의원총회 결의 없이 선거일을 연기해 버린 것이다.

정관을 지켜야 할 집행부가 정관을 짓밟아 버리고 법원의 결정까지 무시해버리는 작태라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3

 현 집행부의 이 같은 무법적.몰상식적 행태로 제주상공회의소는 전국적 웃음거리가 될것이라는 걱정의 소리도 많다.

 특히 선거연기와 관련한 본안소송 판결이 장기화 될 경우 제주상의 업무공백도 장기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로 인한 상공인들 사이의 분열과 반목이 제주경제 활성화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상공회의소 회원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반목과 분열상이 가시화 되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문홍익 현 제주상의 회장 등 집행부가 마음을 비우고 나서야 할 것이다.

법원의 판단과 자체 정관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선거를 치르고 갈라졌던 상공인들을 하나로 묶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 집행부의 관련 본안 소송은 거두어들이는 것이 옳다.

그래야 ‘지역경제 수장’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도내 상공인들의 싸움으로 제주지역경제가 더욱 피폐해진다면 그 책임은 어떻게 감달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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