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위험운전치사상죄' 적용
사망사고 내면 1년 이상 징역형
음주운전을 하다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 사망사고 내면 1년 이상 징역형
제주지방경찰청은 음주운전을 하다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위험운전치사상 규정을 적용받게 되면 상해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받는다.
이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보다 강화된 셈이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서 위험운전치사상죄 적용이 잇따라 이뤄지고 있다.
실제 지난 해 12월 18일 서귀포시 중문동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45% 만취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화물차량 운전자와 탑승자를 다치게 한 허모씨에게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됐다.
또 같은 달 5일 제주시 광양로터리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21% 만취상태에서 렌트카를 운전하던 오모씨가 택시 뒤 범퍼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해 오씨에게도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됐다.
한편 올들어 2월말 현재 670건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하루 평균 11.4건이 단속됐다.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는 11건 발생, 12명이 다쳤다.
경찰은 음주운전 행위 단속을 심야시간 대 뿐만 아니라 새벽과 주간에도 지속적으로 벌여 나갈 방침이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을 근절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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