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09년분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자동차세액의 7.5%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연세액 일시납부제도를 3월 한 달 동안 운영한다.
자동차세 일시납부는 납세자 신청에 의해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각각 10%, 7.5%, 5%, 2.5%가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1월 중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는 1만7155건에 37억95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으로 전년 동기대비 건수로 29.1%, 금액으로 34.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