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안법ㆍ성매매 특별법' 극한 대립
'국가 보안법ㆍ성매매 특별법' 극한 대립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4.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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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회 '갈기갈기'

‘국가 보안법.성매매 특별법’ 극한 대립
제주사회 갈기갈기 찢긴다
계층.단체 간 갈등 격화 ... 지방정부, “모르쇠”


국가보안법 개폐문제로 정부 여당과 야당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에서도 보수와 진보 진영간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유흥업소와 일부 관광업계 및 시민사회단체간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다.

이처럼 도민들간 서로 처한 입장 과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날카롭게 대립하면서 제주사회가 요동치고 있는데도 정작 ‘도민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나서기 좋아하는 지방정부는 이번에는 여론의 동향을 살피면서 ‘복지부동’하고 있다.
△진보-보수 진영 ‘제 갈길’

국가보안법 개폐문제의 경우 여당인 열린 우리당이 ‘4대 개혁법안’의 하나로 포함, 이번 정기국회에서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의 경우에도 진보와 보수진영 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지난 15일부터 제주지역 국가보안법 피해자 모임을 갖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해 온 제주통일연대(상임대표 양동철) 회원 등은 19일 한나라당 제주도당 앞에서 집회를 갖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다.

진보 진영은 국가보안법이 과거 권위주의 시절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한 대표적인 ‘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자유총연맹제주도지회(회장 부평국)는 이에 앞서 18일 성명을 내고 “남국의 군사적 대치상황과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는 안된다”면서 “국민의 80%가 국가보안법 유지를 바라는 현실을 여당은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수 진영은 북한이 여전히 남한을 침략하려는 노선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국보법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맞서고 있다.
△관광업계-시민단체 ‘상반’
지난 9월 23일부터 시행된 성매매특별법의 경우 정부가 사전 ‘완충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시행하는 바람에 곳곳에서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제주지역 일부 관광업체들의 경우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후 관광호텔 예약취소가 잇따르는 한편 제주시 연동 지역으로 상당수 유흥업소들이 ‘줄 폐업’ 하면서 가뜩이나 불경기에 처한 관광업계가 파산하고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또 유흥주점의 경우 성매매특별법시행 후 도전체적으로 120곳이 휴폐업, 유흥주점이 밀집된 지역 인근 상권자체가 붕괴되고 있다면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반면 제주지역 24개 시민 사회단체들은 지난 18일 ‘성매매방지를 위한 제주연대’를 결성, “일부에서 제주도를 성매매특별법이 저축되지 않은 ‘관광특구’로 지정해야 된다고 밝히고 있는 것은 타인의 인신을 착취하는 범죄를 합법화하려는 반인륜적 작태”라고 맞서고 있다.

‘성매매방지 제주연대’는 이에 따라 “성매매는 폭력이며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인 만큼 법 시행을 무력화시키는 어떠한 움직임과 행동도 용납하지 않게다"고 강조했다.

△지방정부 ‘강 건너 불구경’
이처럼 국보법 개폐문제와 성매매특별법 시행으로 진보 및 보수, 관광업계와 시민.사회단체간 갈등과 반목이 되풀이 되고 있으나 정작 ‘지방정부’를 자청하는 제주도와 제주지역 4개 시군은 눈치 보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면서 ‘복지부동’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와 제주시 등 자치단체는 국보법 문제와 달리 성매매 특별법 시행으로 인한 관관업계의 어려움 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내부 입장을 정리하고서도 자칫 이를 외부로 공론화 했을 경우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집중포화를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최소한의 대책마련도 외면한 채 강 건너 불구경으로 일관하고 있다.
제주사회가 아무런 대안.대책없이 각각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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