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를 위한 촛불집회와 관련해 1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진영옥 교사가 직위해제됐다.
제주도교육청은 최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직을 사퇴해 지난달 27일 제주여상 복직을 신청에 진 교사에 대해 지난 1일자로 직위해제의 조치를 내렸다고 3일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소속 공직자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예외 없이 직위해제를 하고 있는 데다 유죄판결을 받은 교사가 교단에 섰을 때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교조제주지부에 이에 대해 “직위해제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더라도 본인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양해를 구해야 하는 것이 최소한의 양심적 행위”라며 “시국사건과 관련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안과 똑같이 취급해 직위해제한 것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진 교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12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번 직위해제 처분에 따라 진 교사는 최종심 때까지 최초 3개월 이내는 급여의 80%를, 그 이후는 50%만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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