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어교육도시에 ‘영리법인 국제학교’가 들어설 수 있는 1단계 관문은 통과했다. 국회행정안전 위원회에서 제주도 특별자치도의 3단계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되면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국제학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영어교육도시에만 허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성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외국의 유명사립학교 유치는 힘들지도 모른다. 이들 학교에서 벌어들이는 수익금을 외국으로 송금할 수 있는 이른바 ‘영리학교 과실 송금 허용 규정’이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제주영거교육도시 진입에 관심을 보였던 외국 명문교들이 눈을 돌려버리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의 소리가 많다.
그렇지만 국제학교는 제주영어교육도시에만 허용한다는 사실은 일단, 제주영어교육도시 추진에 탄력으로 작용할 것임에 틀림없다. 그만큼 타 지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에만 허용되는 영리법인 국제학교를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제주영어교육도시의 성가나 위상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외국계 유명학교의 유치도 중요한 일 일수는 있다. 그러나 국제학교 우수 교사진 확보, 첨단교육시설 확충, 외국의 학교를 능가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도 무시 못 할 것이다.
제주영어교육도시 성패는 제주에만 국한 된 문제가 아니다. 국부(國富)유출을 막는 장치로서, 또는 영어사교육비 절약 차원 등 국가 정책의 문제로 까지 번질 수 있는 문제다.
제주영어교육도시가 제주도만의 아니고 정부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비록 ‘영리학교 과실 송금 조항’ 삭제 등으로 외국계 명문교 유치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육당국의 열정과 진정성을 담보로 설득한다면 이외의 성과도 기대할 수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