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밖에”
올 들어 처음으로 열린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 2일 제주영어도시 내 영리학교 도입근거를 담은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를 낙관했던 제주도는 이른바 ‘방송법 파동’으로 국회파행이 우려됨에 따라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
제주도는 이와 관련, 국회 파행이 지속될 경우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검토하고 있는 ‘민생법안’에라도 제주특별법이 포함되기를 학수고대.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된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소개.
한편 제주도청 내부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특별자치도 제도개선을 담은 법 개정안이 연례적으로 연말 정기국회에 상정돼 국회통과에 진통이 되풀이 되고 있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법 개정 시기 조정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자성론도 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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