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기능식품 판매 신고꾼 '표적'
무신고 기능식품 판매 신고꾼 '표적'
  • 임성준
  • 승인 2009.0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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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오르자 활개…제주시 올 들어 15건 접수
시청에 영업 전 신고 당부…적발 시 형사처벌
올해부터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되면서 전문신고꾼의 표적이 되고 있다.

제주시는 1일 올 들어 전문신고꾼으로 의심되는 신고가 15건이 접수돼, 판매장을 방문 조사한 결과 1건은 사실로, 3건은 오인신고로 확인됐고 나머지 11건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엔 8건이 접수돼 이 중 1개소가 형사고발됐다.

올 들어 신고가 늘고 있는 것은 포상금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른데다 진열된 건강기능식품을 핸드폰으로 촬영하는 등 증거자료 확보가 수월하기 때문이다.

전문신고꾼들은 전국을 무대로 영업자가 사전에 관할 자치단체에 영업신고를 반드시 해야하는 규정을 잘 모른다는 것을 노리고 무차별적으로 신고를 하고 있다.

이들 신고꾼들은 체형관리나 피부관리실, 미용실, 슈퍼마켓 등에서 다이어트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표적삼아 핸드폰으로 촬영한 뒤 식약청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 신고해 포상금을 받고 있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누구든지 클루코사민, 다이어트제품, 클로렐라, 홍삼제품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인터넷 판매 포함)할 경우 반드시 위생관리과에 영업신고를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주시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은 반드시 제품 포장지 전면에'건강기능식품'이라고 별도 표기하도록 의무화 됐기 때문에 조그만 주의를 기울이면 쉽게 식별 할 수 있다"며 "건강기능식품을 판매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상담 및 안내를 받아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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