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어교육도시에 영리학교를 허용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법 개정이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과실송금(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이익금의 대외송금) 조항이 삭제돼 영어교육도시 성공의 관건인 해외 명문학교 유치는 쉽지 않을 전망.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상정을 남겨 둔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영리학교를 제주영어교육도시에만 허용하고 과실송금 조항은 삭제. 이 때문에 영국의 명문 사립학교 유치를 추진 중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은 그 동안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해당학교들이 양해각서 체결을 머뭇거렸는데, 과실송금 불허가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성준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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