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소송문서 전자관리 시스템' 개설 판결문 등 소송 관련 문서를 인터넷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각종 소송문서를 인터넷을 이용해 신청한 뒤 전자문서로 받는 ‘소송문서 전자관리 시스템’을 개설했다. 법원이 송달하는 전자문건은 각종 조서와 명령문, 판결문, 기일통지서, 소송절차 종료 통지서 등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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