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 있을 때마다 계속되는 문제제기에도 전세버스나 대형 화물차량들의 주택가 밤샘 주차행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
이런 대형차량들의 주택가 밤샘주차는 주거지역의 주차난을 심화시키고 해당 지역주민들의 야간 안전 통행이나 야간 안전 운전에 위험을 주는 것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이들 대형 차량들의 주택가 밤샘주차는 타 시도에서 들어온 화물차량도 많지만 차고지가 있는데도 운전자 개인의 편의만을 위해 차고지 주차를 외면하는 것들이어서 해당지역 주민들과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26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노숙차량 단속결과 655대가 적발됐다고 했다.
이는 그 전 해에 적발됐던 529대보다 24%가 증가한 것이다.
차종별로는 전세버스 348대, 화물차 243대, 시외버스 14대 등으로 대형차량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적발된 노숙차량에 대해서는 최저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줄어들지 않는 것은 그만큼 단속이 실효를 거두지 않고 있거나 단속을 소홀히 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노숙차량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는 해당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노숙차량 신고 보상제’를 통해 밤샘 추차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신고로 적발된 차량의 과징금 일부를 신고주민에게 보상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노숙차량을 근절하거나 노숙행위를 줄일 수만 있다면 한번 검토해 볼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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