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파행에 道는 '전전긍긍'
[사설] 국회파행에 道는 '전전긍긍'
  • 제주타임스
  • 승인 200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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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회가 얼어붙었다. 한나라당의 미디어 관련법 상임위 ‘날치기 상정’이 부른 파행이다.

그런데 이 같은 국회파행으로 죽어나는 건 민생이요 나라 경제다. 그리고 힘없는 지방정부다.

그래서 제주도 당국은 이번 국회 기능마비로 더욱 안전 부절이다.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관련’ 등 제주의 명운을 가름할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도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책사업인 영어교육도시 조성과 국가적 고부가 가치 서비스 산업 거점 육성을 위한 관광ㆍ교육ㆍ의료산업 관련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믿어 왔다.

야당인 민주당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 파행’이라는 복병을 만난 것이다.

지난해 연말 정기국회에서도 소위 ‘방송법 파동’에 의한 국회 파행으로 국회통과의 좌절을 맛봤던 것이다.

그런데 또다시 국회파행이라는 암초에 부닥친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도내 43개 읍면동 주민 자치위원회 위원 1000여명은 국회와 정부에 제주특별법 개정안 원안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그만큼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제주미래 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특히 영어교육도시 내 영리학교 설립과 과실 송금 문제는 영어교육도시 성패를 좌우하게 될 요인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도로서는 최악의 경우라고 해도 영리학교 법인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둬야 할 입장이다.

그런데 국회 파행으로 상임위에 법안 상정조차 불투명 상태인 것이다. 그러니 애가 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지역발전에 영향을 미칠 사안이나 민생과 관련한 법안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처리해야 옳다는 것이 대체적 여론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나라의 경제 상황은 ‘국가부도 위기’ 상황이라 할 만큼 심각하고 민생은 도탄에 빠져들고 있다.

국회가 맨 날 싸움질로 위기의 나라경제와 민생 파탄을 그대로 놔둔다면 그런 국회, 그런 국회의원은 존재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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