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교통법규 위반 집중 단속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 집중 단속
  • 김광호
  • 승인 2009.02.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전개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새학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 2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해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키로 했다.

다음 달 31일까지 한 달간 실시될 집중 단속에서는 보행자 통행방해와 보호 불이행, 통행금지와 제한 위반, 과속운전, 신호 위반, 불법 주정차 행위 등이다.

경찰은 또,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의무 위반,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행자 의무 위반 행위 등도 집중 단속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