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고도제한의 완화
건축물 고도제한의 완화
  • 제주타임스
  • 승인 200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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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의한 건축물 고도 기준이 경우에 따라 52미터까지 허용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일반 지역은 현행대로 고도제한을 유지하고, 사용의 특성 및 여건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운영한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고장의 도시구조상 고도문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다. 필요에 따라 도시 공간을 한없이 넓힐 수 없는 우리의 실정에서는 고도를 제한하기보다는, 도시 공간을 최대로 활용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시 영역의 꾸준한 확대로 주변 녹지를 파괴해온 제주시의 도시형태를 되돌아보면, 그것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무조건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는 없는 일이다. 고도제한을 완화했을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미관의 손상이다. 건축물도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에서, 입지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는 고도제한 완화는 주변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비좁은 도로망과 주차장 문제이다. 만일 고도제한이 완화되고, 그리하여 모든 것이 한 곳으로 집중될 경우 교통체증과 주차장난이 더욱 심해질 우려가 있다.

그러나 좁은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땅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 자연과 조화롭게 하는 미관 문제는 오히려 개발영역을 제한함으로써 살릴 수 있으며, 교통체증 문제는 주차장 확보를 강화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그러나 고도제한을 완화해야 할 필요성과,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문제는 별개다. 도시지역과 교외지역 등 건축물의 입지적 조건에 따라 달리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그 운영에 있어서는 지역의 수준 높은 세론(世論)을 거쳐야 한다. 우리고장이 관광지이라는 점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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