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유치원아 종일반비 지원
저소득층 유치원아 종일반비 지원
  • 한경훈
  • 승인 200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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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내년 2월까지, 공립 3만원ㆍ사립 5만원 범위내
올해부터 저소득층 유아의 유치원 종일반비가 지원된다.

제주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09학년도 유아학비 지원 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던 저소득층 유아의 유치원 종일반비가 내년 2월까지 지원된다.

이에 따라 도시근로자(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인정액 398만원 이하 가정은 공립유치원은 3만원, 사립유치원은 5만원 범위 내에서 실제 부담한 종일반비를 지원받게 된다.

또 월평균소득 수준 이하 자녀 중 유치원 취학 만 5세아에게는 매월 공립유치원비 5만7000원, 사립유치원비 17만2000원 씩을 각각 지원하고, 만 3~4세아에게는 공립유치원인 경우 1만7100원에 5만7000원까지, 사립유치원은 5만1600원에서 19만1000원까지 차등을 둬 지급한다.

특히 만 3․4세아 차등교육비 지원은 오는 7월부터 전액(지원단가의 100%)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50% 이하로 확대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올해 유아학비 지원을 위해 35억3000만원(지원자 2473명)을 확보했고, 종일반비 지원을 위해 추경에 5억5000만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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