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차량 파손 60대 구속
주차차량 파손 60대 구속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4.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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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서는 18일 아무런 이유 없이 주차된 차량을 흉기로 파손한 원모씨(61)를 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원씨는 지난 6월 3일 북제주군 조천읍 소재 B펜션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이모씨(34.여)의 승용차를 흉기로 파손시키는 등 같은 날 두 차례에 걸쳐 차량 2대를 파손시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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