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18일 아무런 이유 없이 주차된 차량을 흉기로 파손한 원모씨(61)를 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원씨는 지난 6월 3일 북제주군 조천읍 소재 B펜션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이모씨(34.여)의 승용차를 흉기로 파손시키는 등 같은 날 두 차례에 걸쳐 차량 2대를 파손시킨 혐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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