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우선주차 외면 우려
거주자 우선주차 외면 우려
  • 임성준
  • 승인 200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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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대수보다 주차면 많아…주차 시비도
제주시, 5월 옛 세무서 주변등 5개 지역 시행
5월부터 거주지 우선 주차제가 옛 제주세무서 주변 등에서 시행되는 가운데 시행 초기 참여 저조와 주차 시비 등 민원이 예상된다.

제주시는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이면도로 거주지 우선 주차제를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고시, 발표했다.

대상지는 일도2동 월마트, 이도1동 삼성자치마을, 이도2동 아람가든(옛 제주세무서 맞은편), 이도주공아파트, 자치경찰대(옛 제주세무서) 주변 등 3개 동 5개 지역이다.

이들 대상지역 주민은 월 1만원의 우선 주차 구역사용료를 내고 지정된 장소에 세워야 한다.

하지만 세대 보유 차량보다 주차면수가 많아 참여율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5개 지역 가운데 아름가든 주변을 제외하곤 차량대수보다 주차면수가 넉넉하기 때문이다.

이들 지역 차량 대수는 2651대(세대수 2580세대)이지만 주변 공영.부설.거주자 주차장의 주차가능 대수는 3175대이어서 524대를 더 세울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거주자우선주차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자율 주차가 허용된다.

일부 혼잡지역은 1가구 2차량 이상이거나 외부 차량 등의 주차로 주차 시비와 민원이 우려된다.

제주시는 우선주차구역 지정 심사 기준을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고 차량을 소유한 거주자 본인이 신청할 경우 1순위, 가족 소유차량이 다른 지역에 등록돼 있으나 거주자우선주차지역에 주소를 둔 다른 가족이 신청할 경우는 2순위, 주소가 없지만 사실상 거주자와 상근자가 신청할 경우 3순위로 분류했다.

우선주차구역엔 노면에 제주시의 관리번호가 표시된다.

제주시는 시행 초기 매일 저녁 7시부터 자정까지 단속반을 상주시켜 우선주차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이 세워질 경우 이동조치 등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주민 간 또는 단속반과 차주 간 시비가 우려된다.

제주시는 내년부터 제주시 구 도심, 2011년부터는 제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행 초기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주자 차량 대수보다 주차면수가 많은 지역을 우선 시행하고 있다"며 "주택가 주차 질서와 긴급차량과 보행자 통행로 확보를 위해 시민들의 참여 의식이 중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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