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상공회의소 제20대 의원선거와 관련 선거권 공방이 결국 법정타툼으로 이어지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제주상의의 선거권 결정에 반발한 회원사 회원 242명이 지난 24일 제주지방법원에 문홍익 제주상의 회장과 김형옥 상의 선관위원장을 상대로 ‘선거권 임시 행사 등에 관한 가처분 신청’을 한 것.
이번 제주상의 회장선거는 초반부터 지난해 하반기 신입회원에 대한 선거권 부여 여부 논란으로 ‘법적다툼’이 예고돼 왔었다.
제주상의 문홍익 회장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상의 정관 제13조는 선거권을 의원선거일이 속하는 직전 2기의 회비 납부액에 따라 부여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에 가입해 1분기 회비만 납부한 회원은 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고 전제, “대한상의의 유권해석 등을 바탕으로 현 제주상의 정관에 따라 의원·특별의원 선거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입회원들의 선거권 부여논란과 관련 회비대납 의혹 등을 제기하며 ‘추가회비는 직전 2개기 회비납부액의 배까지만 허용한다’는 회장직권의 선거권 정정통보를 추가회비 납부 회원사 86곳에 보낸바 있다.
이에 불복하는 이의제기가 다시 제기되자 상의 선관위는 24일 추가회비 관련 불복신청에 대한 심의를 통해 당연직 회원에 대해서는 회비납부 최고한도를 제한하지 않지만 임의회원인 경우에는 기존회비와 추가회비를 합산해 연간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확정, 발표했다.
이에 반발 상공회비 추가납부 회원사 회원들은 “상공회의소법이나 제주상의 정관 어디에도 임의회원과 당연직회원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조직구성 권한 등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없다”며 “법적대응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히는 등 강력 반발해 왔다.
결국 양측이 팽팽한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제주경제계 수장을 선출하는 제20대 제주상공회의소 회장선거가 법정다툼으로까지 이어지면서 향후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