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ㆍ방문판매 등 악덕상술에 '울상'…도, "소비자교육 지속 실시"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악덕상술이 판치고 있어 당사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노상․방문판매 등 특수 판매업자들로 인한 대학 신입생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특수판매업자들이 어학 교재나 자격증관련 교재 등을 학교 정문 앞 등에서 판매하거나 전화를 이용해 구독권유하는 과정에서 ‘교수님이 추천하는 교재’ ‘자격증 취득 후 취업 보장’ 운운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현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대학 새내기들이 올바른 구매계약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점을 노린 것으로 유사한 사례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가장 많이 호소하는 피해는 만 20세가 안 된 대학 신입생이 부모 동의 없이 구매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구매자가 계약취소를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거절하는 것이다.
민법(제5조)에 의하면 만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인 또는 부모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다.
노상․방문판매 등의 경우 계약취소 기간이 14일이지만,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면 물품을 일부 사용했더라도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주도는 최근 대학 신입생들의 교재 구입 등과 관련한 피해사례 19건을 접수, 환불 또는 계약해지 처리해 줬다.
제주도 관계자는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그들의 권익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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