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은, 사기자금 지급정지 대폭 강화
제은, 사기자금 지급정지 대폭 강화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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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은행(은행장 윤광림)은 고객들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자금융사고자금 관련 사지자금 지급정지제도’를 대폭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사기자금 지급정지제도는 고객이 보이스피싱 등 사기전화를 현혹돼 불법적인 송금행위가 이뤄졌다고 판단될 때 제주은행 각 영업점이나 유선전화를 통해 신청할 경우, 즉시 계좌는 물론 모든 은행에 대한 불법 송금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제주은행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주로 사기전화 등에 의해 고객 본인의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송금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해 송금된 자금이 인출되지 않도록 지급정지제도를 실시해 왔다”며 “최근 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 등을 이용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전자금융사고에 대해서도 즉시 해당계좌에 대한 예금이 인출되지 못하도록 제도를 확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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