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제한구역 저촉여부 컴퓨터 확인 시스템 개발
제주공항 주변의 고도제한구역내 건축물에 대한 허가 절차가 편리해지고 빨라진다. 국토해양부는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항공사')와 연계, 공항주변 고도제한구역내 건축물 저촉여부를 컴퓨터로 확인하는 '장애물관리시스템(3D)'을 개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시.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 공항공사가 수작업으로 고도제한 저촉여부를 확인하느라 3~7일의 기간이 소요됐다.
공항 주변 고도제한은 활주로 중심에서 반경 4㎞이내의 45m로 약 15층 건물 높이에 해당된다.
이번에 개발된 '장애물관리시스템(3D)'을 이용하면 3차원 영상 구현으로 불과 1시간 만에 고도제한 저촉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또 표고에 대한 오차가 종전의 ±5m에서 ±50㎝까지 줄게 돼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김포, 무안, 울산공항에 3D 개발을 완료해 시범운영 중이며, 올해 제주, 인천, 여수공항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3D 영상구현은 우리나라가 최초로 개발한 것"이라며 "앞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총회 및 관련 회의시 3D의 시연과 기술을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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