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추가회비 논란 증폭
상의 추가회비 논란 증폭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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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임의회원 연간 50만원 제한

제주상의 선관위가 논란이 일고 있는 선거권 조정 문제 등과 관련 임의회원의 회비와 추가회비를 연간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강제 조정하면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제주상공회의소 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추가회비 관련 불복신청에 대한 심의를 통해 당연직 회원에 대해서는 회비납부 최고한도를 제한하지 않지만 임의회원인 경우에는 기존회비와 추가회비를 합산해 연간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확정, 발표했다.

즉 연간 30만원의 회비를 납부한 임의회원의 경우 20만원까지만 추가회비를 납부할 수 있고 50만원의 연회비를 납부한 임의회원은 추가회비를 납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임의회원이 낼 수 있는 회비의 최고액을 50만원으로 제한하지 않을 경우 당연직 회원의 조직구성과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다.

앞서 제주상의는 지난 20일 추가회비 납부회원 86개 회원사에 ‘선거권 조정통보’공문을 통해 추가회비는 회장선거 직전 2개 회비 총 납부액의 배까지만 허용해 선거권을 부여하고 추가회비로 납부한 액수에 대해서는 선거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대해 추가회비 납부 회원사 회원 50여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제주상의 선관위가 정관규정을 무시해가면서 자의적인 해석으로 이제 와서 추가회비 납부액 제한을 통해 선거권수를 제한하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임의 회원이 회비를 많이 내면 상공회의소 조직구성과 운영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며 당연직 회원의 어떤 권리를 침해하다는 것이냐”며 “법과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추가 회비 납부액을 무리하게 조정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이어 “상공회의소법이나 제주상의 정관 어디에도 임의회원과 당연직회원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조직구성 권한 등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없다”며 “법적대응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상의는 24일 선거인 명부를 확정하고 다음달 3일 의원선거를 치를 방침이어서 선거권 조정 문제를 둘러싼 논쟁은 더욱 첨예해 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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