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조례개정 용적율 80%로 상향추진
제주시 외도.삼양.화북동 해안마을과 아라.봉개동 중산간 마을 취락지구 주민 500여세대가 내년 상반기부터 ‘완전한 형태의 2층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역 건물 용적율(대지면적에서 차지하는 건물 전체면적 비율)이 현재 60%에서 내년 80%로 확대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제주시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 내달 16일까지 시민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제주시는 보전녹지와 생산녹지 지역 자연취락 지구의 용적률을 현행 60%로 제한하고 있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 용적률을 80%로 완화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현재 모든 취락지역 건폐율(대지면적에서 차지하는 건물 1층 바닥면적 비율)이 40%인 점을 감안할 때 이들 지역 주민들은 조례가 개정될 경우 자신의 소유하고 대지 내에서 1층 건물 바닥면적과 2층 바닥면적이 같은 ‘완전한 형태의 2층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제주시가 이번에 용적률을 완화하는 지역은 기존 주거지역 및 일반 자연취락지구와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이들 지역보다 강화된 각종 행위제한 때문에 토지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곳이다.
해당지역(보전녹지 지역 자연취락지구)은 △외도동 231번지 일원(외도지구) △화북1동 1549번지 일원(화북 4지구) △삼양2동 1980번지 일원(삼양 1지구) △삼양2동 1618번지 일원(삼양 2지구) △삼양2동 1779번지 일원(삼양 3지구) △화북동 4036번지 일원(곤을 지구) △삼양동 2460번지 일원(벌랑 지구) △화북동 4438번지 일원(곤을 2지구) 등이다.
또 생산녹지 지역 자연취락 지구로 지정된 △봉개동 명도암 일원 △아라동 고다시 마을 일원 △해안동 개척단지 일원 △아라 월평동 일원 등도 포함된다.
현재 이들 지역에는 500여세대의 주민의 생활하고 있다.
제주시는 입법예고기간을 마치는 대로 내달 중 제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친 뒤 연내 시의회 심의를 마쳐 내년 상반기 중 이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이와는 별도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준주거.준공업 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 대형 할인점 진출을 제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