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주도내 골프장들은 겨울철에 질소비료 사용을 크게 제한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하수의 질산성질소 오염을 차단하기 위해 겨울철 질소비료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가리드 라인’이 확정됐다.
제주도 환경자원연구원은 지하수 함양지대인 산간에 주로 들어선 골프장에서 무분별한 농약 등의 살포로 지하수가 오염되는 것을 막고 친환경적인 잔디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농약․비료 사용 가이드라인을 전국 최초로 설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환경자원연구원은 이번 가이드 라인을 통해 질산성질소에 의한 지하수 오염을 낮추기 위해 11월 15일부터 이듬해 2월 말까지 질소비료 사용을 제한했으며, 겨울철 기온이 섭씨 7도 이상 1주일 지속될 때는 질소비료를 기준으로 ㏊당 20㎏ 이내 주1회에 한해 살포하도록 했다.
환경자원연구원은 또 2003-2007년 4년간의 도내 골프장 농약 및 비료사용량과 골프장 경영자의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브로마실과 메타락실에다 옥사딕실 성분의 농약사용을 금지토록 추가했다.
환경자원연구원은 농약.비료 사용의 가이드라인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 관련부서와 협의, 골프장을 모두 5개 등급으로 나눠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적용하는 '친환경 골프장 인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제주지역 골프장의 농약사용량은 2007년 기준으로 ㏊당 평균 16.8㎏으로 전국 평균의 12.8㎏보다 4㎏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지역 골프장 중 최대사용량은 63.5㎏으로 전국 평균의 5배에 달했다.
제주도에는 골프장은 26곳 멵거은 3203만㎡에 이르고 있다.
도, 수자원 보호위해…농약도 엄격하게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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