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숨진 미화원 가족 손배소 승소 판결
계약직 환경미화원이 사망한 경우, 계약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므로 정년인 58세까지 일실수입 등 손해를 보험사가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민사3단독 이계정 판사는 최근 제주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중 사망한 차 모씨의 부모가 모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2명)에게 각 1억9180만 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망인이 근속기간 2년이 경과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예정이었던 2009년 7월 1일부터 정년퇴임일인 2039년 12월 31일까지는 무기계약직의 임금을 적용해 일실수익을 산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판사는 “다만, 망인으로서도 호퍼 게이트 부분에서 세차작업을 함에 있어 청소 차량 운전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과실 참작 비율을 25%로 정하고, 피고의 책임 범위를 75%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원고 차 모씨(56)와 김 모씨(57)는 아들 차 씨(당시 26)가 2007년 10월 26일 오전 7시10분께 제주시 봉개동 소재 쓰레기매립장 내에서 쓰레기 수거를 마치고 세차작업을 하다가 쓰레기 배출구 덮개 부분(호퍼 게이트)에 압착돼 숨지자 관련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