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안전사고 관련자 엄중 처벌
각종 안전사고 관련자 엄중 처벌
  • 김광호
  • 승인 2009.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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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검, '공고한 수사체계 확립' 특별대책 추진
검찰이 각종 안전사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키로 하는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에 들어갔다.

제주지검은 23일 “최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크게 위협하는 안전사고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빙기를 틈타 대형 안전사고가 더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공고한 수사체계를 확립토록 한 대검찰청의 특별지시에 따라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검찰은 대형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안전 전담 부서를 정해 즉각 수사에 착수하 고, ‘인식 있는 과실범’에 대해서는 고의범에 준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시공 및 관리.감독 등 모든 분야의 과실 유무를 철저히 규명하는 한편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키로 했다.

검찰은 또, 대형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주도, 지방노동청, 소방서 등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도 구축한다.

검찰은 이들 기관과 함께 대형사고 발생 위험 업체들의 안전에 관한 시설 및 관리실태에 대해 점검하고, 사소한 안전관리 소홀이라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해 나가게 된다.

검찰의 이같은 안전사고 관련 특별대책은 최근 판교 택지개발지구 내 신축공사 현장 붕괴 사고와 화왕산 억새 태우기 행사 중 관광객 사망사고, 서울 종암동 스포츠센터 내 가스폭발 사고 등 대형 안전사고가 속출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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