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상의 회장 선거를 둘러싼 선거권 조정 문제를 놓고 추가회비 납부회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추가회비 납부회원사 회원 55명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추가납부 회비 반환과 선거권수 조정 등 문홍익 회장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일련의 사무처리가 상공회의소법과 제주상의 정관이 정하고 있는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향후 법적 대응 등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회원들은 “회의 납부액에 따라 선거권수를 조정토록 한 제주상의 정관 규정의 입법정신은 상의 활동의 기초가되는 재원인 회비를 보다 많이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회원의 선거권 수를 회비와 연동시킨 것은 당연한 것이며 상의 회원인 상공인은 이같은 정관의 제정취지를 십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의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회원들은 “회원의 추가회비 납부가 정관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른 것이라면 어떠한 이유로든 회비를 반납할 수 없을뿐 아니라 선거권 역시 제한할 수 없다”며 “설사 정관을 개정하더라도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회비를 낸 회원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게 법무법인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제주상의 문홍익 회장은 “제20대 의원선거인 명부열람 과정에서 선거권을 둘러싼 추가회비 납부에 이의가 제기됨에 따라서 추가회비 납부에 따른 선거권을 조정했다”며 “추가회비는 회장선거 직전 2개 회비 총납부액의 배까지 허용해 선거권을 부여한다”고 밝혔었다.
문 회장측은 이번 결정을 선거인 명부열람과정에 나온 이의제기에 대해 회장이 답변토록 한 제주상의 선거관리규정에 따른 것이며, 추가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제주상의 선관위에서 최종 답변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제주상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추가회비 납부회원들이 선거권 조정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한 것과 관련 23일 현 문홍익 회장측과 현승탁 (주)한라산 대표이사측 관계인들과 회의를 개최, 양측의 의견을 청취했다. 선거인명부는 24일 최종 확정된다.
하지만 제주상의 제20대 의원선거와 관련한 선거권 조정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