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심성 논란 부른 ‘규제완화’
[사설] 선심성 논란 부른 ‘규제완화’
  • 제주타임스
  • 승인 2009.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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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지금까지 개발행위 규제 등을 내용으로 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행위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도는 지금까지 도로와 상하수도 등 생활기반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는 곳의 건축행위를 제한해 왔다.

과밀개발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녹지 공간 확보와 제주시 동(洞)지역의 난개발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런데 이 같은 행위제한을 철폐하고 건축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뜬금없는 건축행위 제한 완화 검토가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심성 조례개정이 아니냐’는 논란을 부르는 것이다.

 도가 사유재산권 침해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행위제한 철폐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지만 행위제한이 풀릴 경우의 부작용에 대한 지적도 만만치가 않다.

 제주시 외곽 녹지지역으로의 무분별한 개발과 이로 인한 공해유발, 환경훼손 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도로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없는 곳에 건축물이 들어설 경우 여기서 배출되는 각종하수나 오염물질 처리, 이로 인한 환경오염과 파괴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이처럼 기반시설을 갖추지 않는 지역에 건축행위 규제를 완화 할 경우 제주시 곳곳이 난개발로 몸살을 앓을 것이다. 도의 말대로 재산권 침해 완화와 민원해소를 위한 것이라면 먼저 이들 지역에 도로나 상하수도 등 생활 기반시설을 갖춘 다음에 규제를 풀어야 마땅한 일이다. 이것이 일의 순서이기도 하다.

 조례를 제정해 시행한지 2년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여건이 바뀌었다”다는 말로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것은 도의 변명에도 불구하고 “내년 선거를 겨냥한 포석이 아니냐”는 일반의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생활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는 곳에서 우후죽순으로 건축행위가 이뤄진다면 더 많은 민원과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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