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하세요"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하세요"
  • 임성준
  • 승인 2009.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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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월~만12세 대상…시간당 5천원
제주시는 올해 처음 추진하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3월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관혼상제와 양육자의 야근 출장 등으로 발생하는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아동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된다.

아이돌보미는 부모가 귀가할 때까지 보육,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학교.학원의 등.하원, 학습보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제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0세(3개월이상) ~ 만 12세 아동이 있는 이용 희망 가정은 제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주관아래 월 80시간(연 480시간) 이내로 아이돌보미 파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 절차는 아이돌보미 홈페이지(www.idolbom.or.kr)에 회원으로 가입해 이용신청을 하거나, 제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전화(725-9005) 또는 방문(삼도2동 가톨릭회관내 1층) 신청하면 된다.

이용요금은 시간당 5000원(주말·심야 6000원)으로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50% 이하(4인 가족 195만6000원)는 시간당 4000원, 100% 이하(4인 가족 391만1000원)는 시간당 1000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100% 이상인 경우는 돌보미 이용요금 전액을 부담해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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