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21일 하루 EEZ어업법 위반 6척 나포
연초부터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지난 21일 하루에만 허가 등 제한조건을 위반해 고기를 잡던 중국 어선 6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이날 오후 3시20~4시 20분께 제주시 차귀도 북서쪽 약 48km 해상(EEZ 내측 약 117km)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선 4척을 EEZ(배타적 경제수역) 어업법 위반 혐의로 나포, 제주항에 압송했다.
중국 석도 선적 쌍타망 어선 노문어 149톤급 2척과 노영어 68톤급 2척은 이날 허가 등의 제한 조건 또는 조건 위반(어창 용적도 미비치), 조업일지 부실기재, 어획량 축소 기재 등의 혐의로 적발됐다.
이들 어선에는 각각 10~11명 씩 모두 42명의 선원이 승선했다. 또, 4척은 모두 삼치 등 잡어 1058kg을 어획했다.
올 들어 이날 현재 제주해경에 나포된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은 모두 6척이다.
지난 해 제주해경은 모두 112척의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을 나포해 담보금 14억 여원을 징수했다.
한편 서귀포해양경찰서도 21일 낮 12시께 서귀포 동남쪽 70km 해상에서 조업일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갈치 등 약 4.9톤을 잡은 중국 샹산 선적 149톤급 쌍타망 어선 2척을 나포해 서귀포항에 압송했다.
제주해경과 서귀포해경은 각각 붙잡힌 중국 선원들을 상대로 불법 조업 경위에 대해 조사한 뒤 담보금 부과 등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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