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옥상이 달라진다
제주시 옥상이 달라진다
  • 임성준
  • 승인 200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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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곳 시범 정원조성…신청 접수

제주시 건물 옥상이 달라지고 있다.

제주시는 오는 3월 17일까지 옥상정원 조성사업 지원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심 건축물 옥상을 정원으로 꾸며 시민 쉼터로 제공하기 위해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4500만원을 들여 12곳에 시범 조성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올해에는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30~40여곳에 옥상정원을 꾸민다.

관광호텔 및 관광지 주변(반경 500m 이내)에 있는 건축물이나 옥상면적이 99㎡이상 992㎡ 이하로서 준공 후 10년 미만이거나 구조적으로 안전한 건축물 중에서 병원.문화시설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건축물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또 간선도로변 상업.업무용 건축물이나 체험학습장 조성목적의 어린이집.유치원 등도 신청 대상이 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총사업비의 50%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건축과(728-3671)나 읍면동에 하면 된다.

제주시는 이와 별도로 도심지 간선도로변(20m 이상)에서 2m 이상 공간이 확보된 건축물 중에서 연면적 2000㎡ 이상이거나 추가로 쉼터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사업비를 지원해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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